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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사 부당판매 EU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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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MS)에 대해 독과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청구를 법원에 신청한지하루만인 21일 유럽연합(EU)도 MS가 유럽에서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를 부당하게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본격착수했다.

EU집행위 관계자들은 집행위원 카렐 반 미에르트의 지휘아래 경쟁담당부서가 MS와 유럽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간에 이뤄진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법무부는 20일 MS가 윈도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다른 소프트웨어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내용등이 포함된 95년 독과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하루 1백만달러의 벌금을 물릴 것을 연방법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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