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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이자적용 재예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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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에 3년만기 5백만원짜리 적금(이자율 11%%)을 들었던 주부 장모씨(45·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3년 만기가 다 됐지만 돈이 당장 급하지 않자 장씨는 그냥 돈을 2년정도 은행에 더맡겨 두었었다.

2년이 더 지난뒤 돈을 찾으러 은행을 찾은 장씨는 이자가 꽤 붙었을 것이라 짐작했다. 5백만원적금을 11%%이자로 2년 더 예치했으니까 1백10만원의 이자가 더 붙었을 것이라는 게 장씨의 생각. 그런데 정작 은행이 지급한 이자는 3분의 1도 안되는 32만5천원이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장씨는 정기예금의 경우 계약기간 후 예치기간 동안의 금리가 당초 약정금리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장씨처럼 만기가 지나도 당초 약정금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정기예금 만기후 일정기일이 지나 돈을 찾으려다 이자가 생각보다 적어 은행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들이 종종 있다.

바쁘다보니 예금의 만기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은행의 경우 고객의 예금이 만기가 됐다는사실을 일일이 통보해주지 않기 때문에 예금을 가입할때는 금리 외에 만기후 이자도 아울러 챙겨보는 것도 재테크의 한 요령이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립식 예금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만기후 1년동안은 당초 약정금리의 2분의 1을 주고있으며, 만기후 1년 초과시는 연 1.0%%의 보통예금(요구불) 수준의 낮은이자를 쳐주고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만기 지난 적립예금의 이자를 낮게 주는 이유는 계약기간이 끝난 예금의 경우고객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요구불성 예금으로 성격이 변하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는 고객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예금에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대신 보통예금(요구불) 금리(1%%)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장씨의 경우 계약금 5백만원에 만기후 1년 이내 금리 5.5%%(27만5천원)와 만기후 1년 초과분 이자 1%%(5만원)를 합한 5백32만5천원을 받은 것이다.

이자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 가계저축 및 근로자 우대저축의 경우도 만기후 이자율이5%%정도로 떨어진다. 이들 상품의 경우 만기후 1년이 지나더라도 이자가 보통예금 수준인 1%%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만기후 이자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립식 예금 말고도 단기간 투자상품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양도성예금증서(CD)와 표지어음의 경우는 만기후 이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만기가 지나면 금융기관에 맡겨도 돈이불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반면 신탁예금의 경우는 정기예금 성격을 띠고 있긴해도 만기후에도 계약 해지 시점의 평균수익률 이자를 적용받기 때문에 자금 여유가 있으면 더 예치해 두어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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