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 민원첨부서류 간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다음달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신청·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 등 각종 세무 관련 신고 및 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민원첨부서류를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가 민원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케하던 것을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초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주민등록자료 및 세적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이 없어도 납세자의 주소지와 세적지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세적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케한 것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인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의 세적 유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폐지키로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23종류의 민원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18만2천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천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