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신청·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승인 등 각종 세무 관련 신고 및 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했던 민원첨부서류를 내지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30일 납세자가 민원신청 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케하던 것을다음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초부터 가동된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주민등록자료 및 세적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이 없어도 납세자의 주소지와 세적지를 언제나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세적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케한 것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인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사업자의 세적 유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폐지키로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23종류의 민원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18만2천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2천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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