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달가슴곰과 두루미, 저어새, 크낙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한란과 광릉요강꽃, 나도풍란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킬 경우에도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최근 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해멸종위기 야생동·식물 42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백41종 등 모두 1백83종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곧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반영한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30일 환경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된 늑대와 바다사자, 산양, 수달, 여우, 검독수리, 노랑부리저어새, 흑고니, 철갑상어, 칼상어, 구렁이 등 27종을 포획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어 매화마름, 섬개야광나무, 암매 등 3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키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 고재윤 자연생태과장은 "포유류와 조류 등을 포함해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에 대해 특별히 관리하지 않으면 멸종될 우려가 있어 새롭게 지정하게 됐으며종전보다 훨씬 처벌조항을 강화해 이들 야생 동식물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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