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85㎡(25.7평)로 돼 있는 국민주택 규모가 90㎡(27.2평)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3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안목치수를 적용, 설계토록 한 표준화 설계지침이 금년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건축법에 전용 실내공간의 면적을의미하는 유효면적 개념을 도입,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안목치수는 벽 안쪽에서 반대편 벽 안쪽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 한쪽 벽 중심선에서 다른 쪽 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선치수가 적용돼 왔다.
따라서 안목치수가 적용되면 실제 실내공간은 벽두께 만큼 넓어지게 되며 국민주택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5㎡(약 1.5평)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늘어난 면적은 분양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현재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전용면적 기준 85㎡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규정,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융자지원혜택을 주고 있으나 안목치수를적용할 경우 사업승인을 비롯한 행정, 세제, 금융지원 규정을 모두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규모는 그대로 두고 주촉법 시행규칙이나 건축법을 고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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