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정치개혁 입법 처리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음성 정치자금 처벌"

여야는 31일 정치자금법에 '떡값'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1명 증원하기로 하는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또 후원금의 한도를 2배이상 인상,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하되 민법상친족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쟁점이 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3급대신 4급보좌관 1명씩을 증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1백2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의 대법관 임명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이라 비판하며, 대법관의 제청 권...
올해 2분기 동거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중이 4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혼 건수는 9373건으로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2023년 한국의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차량 수가 37만4천대로 급증하며,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소수의 상습 미납자들이 문제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