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정치자금법에 '떡값'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1명 증원하기로 하는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정치개혁 협상을 마무리짓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또 후원금의 한도를 2배이상 인상,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3억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합법적인 정치자금이외의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를 처벌하되 민법상친족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쟁점이 된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문제는 3급대신 4급보좌관 1명씩을 증원키로 합의함에 따라 연간 1백28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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