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개림호 선장 이몽구씨(41)를 영해침범 혐의로 약식기소함에 따라 향후 한일간 어업협정 교섭을 당분간 중단하는등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은 개림호 선원과 선박을 즉각 석방하라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내법에 따라 선장 이씨를 31일밤 약식기소했다"면서 "선원 3명은 조만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했으나 선장을 약식기소한 만큼 강경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선장 이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적절한 사과없이는 어업협상을 더이상 진전시킬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3, 4일 동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비공식 어업회담을 취소하는 한편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도 연기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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