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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류 프로그램 방송기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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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방송위원회와 협의" TV홈쇼핑류 프로그램 방송 중지 합의가 백지 수표 로 드러난 가운데 방송협회가 상품전 프로그램 방송기준안 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방송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방송협회 제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청과 공적기관이나 공익단체 또는 방송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상품전만을 정보프로그램으로 편성.제작.방송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이벤트회사나 판매대행사가 주최하는 행사는 방송 않겠다는 다짐이다.

또 제작비용을 방송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사개최나 제작경비에 준하는 비용에 할지원받을수 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수익배당금도 받을수 없도록 못박았다.

대상품목은 △우수중소기업제품 △농어촌 생산 장려를 위한 농수축산물 △지방자치단체등에서 공인한 지역 특산물 △중고생활용품을 비롯한 재활용 물품등으로 제한하고 대기업제품, 호화사치품,수입품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상품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기관 및 단체,소비자단체등의 관계자로 선정위를 구성, 운영하자는 방안이다.

또 월 5회, 1회2시간을 초과해 방송할수 없도록 하고, 안내고지 방송횟수도 1일 3회 이내로 제한하며, 제품소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방송사들이 광고불황을 들어 TV홈쇼핑류 프로그램 방송을 강행하고 있는 형편에 이제안이 그대로 수용될지는 의문이다. 또 개선방안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또 징계도 방송협회의경고등으로 대신하려는 의도가 보여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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