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DJP 합의문 문제없나

"쟁점 상존…갈등소지 많아"

DJP 단일화와 관련, 지난 31일 최종적으로 발표된 합의문은 과연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인가. 선거법위반 등 비난을 받아온 조항들을 이면적으로 양해했을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공동정부가 순탄하게 운영될지 등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지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권후의 총리를 김종필(金鍾泌)총재로 규정했던 당초 안을'자민련측'으로 고침으로써 선거법위반소지를 없애는 등 고심한 흔적은 역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문 수정작업은 외부의 비난에 몰린 끝에 이뤄진 타의적인 성격이 짙은 만큼 당초의 뜻을 고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든지 갖고 있을 것이란 시각이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비난의 소지를 담고 있는 조항들이 표면적으론 사라졌으나 합의문 이면의 양해사항 등으로 엄존할 것이란 말이다.우선'총리 본인의 의사에 반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합의문 발표 당일에 와서 갑자기 철회된 점이 주목된다. 자민련측이 고수해 온 이 조항은 김대중(金大中)총재가 대통령이 되는 공동정부 아래서 자신들이 맡게 될 총리의 신분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를 보장하지않을 경우 자칫 대통령 재량에 따라 JP가 총리직에서 단명으로 끝날 수 있으며, 그 여파로 공동정부 자체가 와해될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신분보장은 또한 JP가 대통령인 DJ와의 위상 관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자리해 있었을 법하다. 반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까지 독립된 신분을 갖게 될 경우 정치체제는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불안한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으며 양측간의 갈등은 국가적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도 높다. 물론 현행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문제 조항은 합의문 발표직전의 자민련 의원총회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철회됐지만발표 당일까지 와서 비난여론때문에 막판에 취소됐다는 점에서 이면합의로 남아 있을 개연성은충분하다.

또한 합의문중 '공동정부 출범즉시 내각제 개헌추진위를 구성한다'는 대목도 지적된다. 쉽게 말해공동정부는 출범과 함께 개헌논의에 돌입하게 된다는 뜻이다. 개헌문제가 국가적으로 어려운 현안인 만큼 결국 공동정부는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 표류할 가능성이 짙다. 이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인 DJ가 대국민 약속을 수차례나 어겨온 장본인이란 점 등을 거론하며 개헌약속을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합의문은 양당간의 쟁점들중 상당수를 추후 실무차원에서 논의키로 하는 등 뒤로미뤘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구·경북세력들에 대한 지분 할애문제와 관련, 국민회의측은 긍정적인데 반해 자민련은 반대하고 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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