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시내 모양복점에서 1년여간 13회에 걸쳐 외제 고급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 2천4백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동성로파 행동대장 홍경만씨(34·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중구 ㄹ양복점에서 이태리제 옷감으로 만든 시가 2백60만원 상당의 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앞으로 장사 그만하고 싶으냐"며 위협, 지난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후배 폭력배들에게 같은 옷을 맞춰 입게 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