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시내 모양복점에서 1년여간 13회에 걸쳐 외제 고급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 2천4백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동성로파 행동대장 홍경만씨(34·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를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홍씨는 지난해 1월 대구시 중구 ㄹ양복점에서 이태리제 옷감으로 만든 시가 2백60만원 상당의 양복을 맞춰 입은 뒤 대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앞으로 장사 그만하고 싶으냐"며 위협, 지난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후배 폭력배들에게 같은 옷을 맞춰 입게 한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이준석 "강유정 대변인, 진실 지우려 기록 조작…해임해야"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