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 대법원은 3일 공무원 임용과 학교입학 등에서 인종과 성을 이유로 우대조치를취할수 없도록 규정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소원을 기각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소수인종과 여성에게 특혜를 주어온 '어퍼머티브 액션'(차별금지제도)을 폐지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호가 미국민의 헌법상 권리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미국내 다른 주들이 소수인종과 여성등에 대한 각종 우대적조치를 폐지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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