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품, 통신장비 등 10대중점수입감시 품목을 선정, 집중적인 통관검사를실시키로 해 국내 수출업체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미관세청은 98회계연도(98년 10월~99년 9월)중 중점 실시할통상협정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트럭 △자동차부품 △통신장비 △농산물 △중요부품(베어링, 패스너 등) △신발 △제조장비 △직물 △철강 등 10개 품목을 중점수입 감시품목으로 선정했다.
미세관이 집중적으로 적용, 검토할 내용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지적재산권, 제품분류 및 가격산정, 원산지표기, 쿼터, 위생 및 안전 등이다.
미세관은 부주의로 인한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상 관세의 2배, 사기로 인한 위반에는 6배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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