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담보권, 인도청구권 등을 갖고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에 준하는 보유'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현재 제일생명 등 7개 금융기관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처분권한을 갖게 됐다며 이를 소유에 준하는 보유로 보고한 상태다.제일생명의 경우 아시아자동차가 보유했던 기아자동차판매와 기아특수강 주식 각 39만주, 31만주의 처분권한을 갖고 있으며 삼삼종금 역시 기아특수강의 자사주식 1백64만4천여주를 담보로 취득했다.
또 한외종금은 한주통산 대주주의 지분 15.75%%를 담보로 받아 사실상 최대주주인 상태다.소유에 준하는 보유는 신탁계약을 통해서도 이뤄지는데 증감원은 투신사 자사주펀드 31건, 은행금전신탁 4건 등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화성산업의 대주주는 대구종금의 우리사주조합과 매매예약을 체결해 15만6천여주의 인도청구권을 갖게 됨으로써 이를 신고했다.
지난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은 매매계약 등에 의해 주식의 인도청구권을 갖게되거나 금전의 신탁계약, 담보계약 등으로 주식 처분권을 확보하면 이를 증감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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