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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북한은 지난 82년 '교통안전 단속에 관한 규정'을 제정, 사회안전부 교통과에서 모든 차량에 대한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차량보유대수가 적고 유류난등 운행의 한계성때문에 교통사고는 적은편이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때는 1년간 운전면허정지와 함께 3~6개월간 무보수노동 처분을 받는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 적발땐7~15일간 강제노동을, 음주운전으로 차량손괴나 피해자가 사망했을때는 3~7년간의 교화형을 감수해야한다.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현지벌금영수증'을 발부, 위반정도에 따라 10~50원사이 5종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운전자는 즉시 은행으로 가서 벌금액수만큼 수입인지를 구입 '벌금영수증'에붙여야 한다. 또 해당구역 사회안전부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90년대들어 극심한 유류난을 겪고있는 북한당국은 '교통단속 규정'외에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시 군길목마다 빈차나 최대적재용량의 50%%에 미달하는 화물차를 감시하는'빈차감독소'가 대표적인 경우. 이 검문소에 적발되면 일반근로자 월급의 최고 2배를 벌금으로 내야하며, 제때 납부못하면 차량은 억류당한다. 또 중앙당에 위반자명단을 통보,당차원의 처벌까지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요일 승용차운행금지와 매주1회'수리점검의 날'을 지정, 수요일은 공공차량, 토요일은군용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파행상을 보이고 있다.

〈盧鎭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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