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이동통신, 삼성전자, 오뚜기 등이 거래업체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 경영간섭 등 불공정행위를 해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새로 지정된 47개 업체중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한 32개 업체를 적발, 이중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시정키로 한 6개업체는 경고조치하고 나머지 26개 업체는 60일 이내에 불공정거래 조항을 담은 계약서 등을 고치도록 시정권고를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중 나래이동통신은 대리점들에 대해 경미한 사유로 사전통보없이 계약해지를 하거나 휴일까지 지정하는 등 모두 11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 금강은 대리점과의 분쟁 처리법원을 본점 소재지로 지정하는 한편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강제하는 등 위법사상이 10건에 달했다.
신도리코도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9건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났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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