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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없어도 "과속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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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설치한 무인속도측정 카메라에 잡히는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늘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 경우 무인속도측정기에 걸린 위반은 지난해 1천건에서 올해는 11월 현재 5천5백95건으로 5배나 증가, 과태료만 3억4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도 올들어 4천6백2건으로 지난해 7백건의 7배에 육박하고 있다.위반내용은 99%%가 과속으로 대부분 올초 무인카메라를 설치한 포항-경주간 산업도로와 포항-안강-대구로 연결되는 35번 국도에서 기준인 시속 70㎞를 무시하고 1백㎞ 내외로 달린 경우이다.과속으로 무인카메라에 잡히면 벌점 15점 부과와 함께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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