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면세유의 공급기준이 지역실정과 동떨어져, 엄청난 난방비부담을 안고 있는 시설하우스농가에 대한 대책이 아쉬운 형편이다.
현행 농업용 면세 석유류의 공급기준은 연간 1천5백시간의 사용분으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중산간지역의 경우 난방연료 사용기간이 10월중순에서 다음해 4월중순까지 6개월에 달하며 1일 가동시간을 12시간으로 잡을 때 55일분의 면세유가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농민들은 생산비 절감에 의한 농업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관련 조세감면과 함께 유류대 보조 등의 지원방안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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