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의 소리-의보증 반납 왜 안할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퇴사후도 사용자 많아"

성서공단의 조그마한 공장에서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 직원이다. 직장의료보험은 회사입사로 효력이 발생하며 퇴사시에는 의료보험증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자격은 자연히 상실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 두고도 종전 회사의 반납하지 않은 의료보험증을 사용해 회사측이 많은 손해를 보고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증은 몇달이 지나야만 사용내역을 알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직원이 사용한 비용까지 의료보험 조합에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검인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보험적용을 해주는 병원도 문제가 있다. 우리회사에도 그런경우가 발생해 모병원에 확인을 해보니 일일이 체크를 하지않는다고 했다. 병원이나 한의원, 약국등에서는 의료보험증을 철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

이지현 (대구시 월암동)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