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단의 조그마한 공장에서 의료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부 직원이다. 직장의료보험은 회사입사로 효력이 발생하며 퇴사시에는 의료보험증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자격은 자연히 상실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 두고도 종전 회사의 반납하지 않은 의료보험증을 사용해 회사측이 많은 손해를 보고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증은 몇달이 지나야만 사용내역을 알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퇴사직원이 사용한 비용까지 의료보험 조합에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검인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보험적용을 해주는 병원도 문제가 있다. 우리회사에도 그런경우가 발생해 모병원에 확인을 해보니 일일이 체크를 하지않는다고 했다. 병원이나 한의원, 약국등에서는 의료보험증을 철저히 확인해 주길 바란다.
이지현 (대구시 월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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