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수정 포함)은 다음과 같다.◇한국은행법 개정
△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정해 발표하고 한은총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최선을 다한다 △재경원장관이 겸직하던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은총재가 겸직하고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소집 및 의안제안권은 폐지하되 금통위결정이 정부 경제정책과 상충될 때에 한해 재경원장관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경비성 예산은 재경원장관이 승인한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설치법 제정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 재경원 산하에 금융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요구시 반드시 응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3개 감독원의 조직특수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은행법 개정
△은행업 인가 및 취소권은 재경원장관으로 이관 △은행의 비상임이사 5대 그룹의 참여 제한 △은행의 영업소 신설.이전 등의 인가제를 폐지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
△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통합△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리전담목적의 금융기관 즉 가교(架橋)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실로 예금자 보호 및 신용질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정부가 소유 주식 등 잡종재산을 예금보험공사에 무상으로양여할 수 있다.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재벌기업 계열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합친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을 2000년 1월1일부터의무화한다 △증권관리위원회가 맡았던 외부감사인 지정과 관리를 금감위 산하에 설치되는 증권선물위원회로 이관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은행의 합병 인가는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부실금융기관 판정 및 경영개선조치 명령.조기시정조치의 기준 결정은 금감위로, 조기시정조치의 집행은 금감원으로 각각 이관한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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