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1호선 자동판매기, 신문판매대 등의 운영자 선정에서 상당수 고소득장애인이 임대시설 운영권을 딴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지하철 임대권을 딴 고소득장애인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도 지정돼 매월 수십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대구시의 저소득층 선정및 지원정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지하철 개통과 함께 역사 자판기 영업을 시작한 1호선 임대업자 최모씨(시각장애인)는 대구 북구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판 임대권을 받은 송모씨(시각장애인)는 대구시남구 대명동에서 모안마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김모씨(지체장애인)는 자영업을 해 월수입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시각-청각-지체장애인 10여명도 자기 사업을 가진 상태에서 임대권을 받았으며 각종 장애인단체의 간부 직함을 내세워 지하철 임대권을 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수년동안 정부와 대구시로부터 월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생보자 지정과정에서의 공무원 결탁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지하철 임대업자 선정에 신청서를 냈던 김모씨(45·동구 신암동)등 장애 1·2등급-생활보호대상자 2백여명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업자 선정에 크게 반발하며 전면 실사를 통해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임대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한 장애인은 "임대권을 딴 일부 장애인이 고소득자라는 것은 장애인들사이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수백명이 신청한 임대업자 선정에서 비리가 개입 됐을 가능성이크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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