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백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내년 '국민의료보험법안' 시행에 반발, 여러가지 인상요인에도불구하고 내년에 보험료를 올리지 않을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 10월 법안이 본격 시행될 시기에 현재 국고 지원금으로 겨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보 재정이 바닥날 전망이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도입 여파로 정부가 재정을 긴축, 지원자금을 줄일 예정이어서 의료보험 제도 자체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8일 전국 각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따르면 보험급여일수의 증가(30일)와 진료수가 인상, 피보험자자연증가분, 정부의 재정지원 감축 등에 따른 인상요인으로 내년 보험료를 올해보다 25%%이상 올려야 정상적인 유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이 시행되면 재정여건이 각각 다른 지역조합,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직장의료보험조합간의 조직통합이 이뤄진 뒤에 재정통합이 이뤄지기 때문에 각 지역의보들은 시행전에 흑자재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 또 보험료 인하를 바라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의식해서도 보험료 인상을 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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