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이 최근 포항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읍면지역을 '도시'로 규정, 적용하자 재량권남용이라며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과연 어디까지를 도시로 할 것인지의 심판결과가주목된다.
포철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포항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교통유발계수에 규정된 도시규모의 해석을 시가지 지역을 넘어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부담금이 늘었다"며 이의를제기했다.
다시말해 포철의 주장은 도시규모라 함은 시가지 동지역 인구를 기준하는 것이지 읍면은 농어촌지역이어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포철은 본사사옥과 효자아트홀, 지곡프라자등에 올해 4천9백만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고지돼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9백만원 가량을 절감할수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교통유발계수를 인구를 기준한 도시규모로 하고 있는데 10만~30만, 30만~50만, 50만~1백만명등으로 분류해 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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