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암컷(일명 빵게)포획을 근절시키기위해 현재 벌금형인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단속효과를거둘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영덕군은 최근 영덕군 강구면 앞바다에서 대게암컷 3백40마리를 포획한 정모씨(40·강구면)와 80마리를 잡은 김모씨(55·강구면)등 어민4명을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혐의로 입건했다.그러나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빵게를 잡다 적발되면 3백만원이하의 벌금만 내도록돼있어 단속에아랑곳 않고 또 다시 빵게 잡이를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영덕군은 대게잡이 어민들을 중심으로 '대게자원보호위원회' 까지 구성, 빵게와 체장미달대게는 놓아주도록 자율적으로 결의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못하고있다.
영덕군 관계자는"벌금형만의 처벌로는 빵게포획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는만큼 처벌강도를 높이는것이 바람직한것같다"고 말했다.
〈영덕·鄭相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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