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관광중기요건 크게 완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업과 관광 관련업의 중소기업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16일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조정하고 재벌그룹 계열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상시 근로자 2백명 이하로 돼 있던 건설업체의 중소기업 범위를 일반건설업체는 상시 근로자 3백명 이하, 건물종합건설업과 토목건설업은 4백명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또 종전에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라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호텔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은 상시근로자 2백명 이하로 분류기준이 완화돼 웬만한 호텔이면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