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과 관광 관련업의 중소기업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통상산업부는 16일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일부 업종에 한해 조정하고 재벌그룹 계열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상시 근로자 2백명 이하로 돼 있던 건설업체의 중소기업 범위를 일반건설업체는 상시 근로자 3백명 이하, 건물종합건설업과 토목건설업은 4백명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또 종전에 상시 근로자 20명 이하라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호텔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은 상시근로자 2백명 이하로 분류기준이 완화돼 웬만한 호텔이면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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