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생가능한 부도 기업인들을 불구속수사키로 방침을 정한가운데 구속기준의40배가 넘는 20억여원의 부도를 낸 중소 기업인에게 이례적으로 불구속처분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2부(정상명부장검사)는 17일 제일은행 논현동 지점등 5개 은행지점계좌에 돌아온 당좌수표 33매를 결제하지 못해 20억5천7백여만원의 부도를 낸 중소방직업체 정주물산(주) 대표 김병곤씨(59)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부도사범에 대해 액수가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병을 구속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이 29억여원으로 채무보다 많아 흑자도산한데다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점에 비춰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불구속으로 신병을 처리해 재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김씨의 경우 담보력이 충분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갑자기 자금난에 몰린 데다 부동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자 구노력을 취하지 못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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