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1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도 4층이하 연면적 2천㎡미만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전문감리회사의 감리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실시공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대구시건축사회 및 경북도건축사회는 소속회원들의 출자로 대구 및 구미 경산 칠곡 영천등 4개지역 건축사회에 소형건축물 감리를 전담하는 감리회사를 설립, 내년1월부터 영업에 들어간다.지금까지 전문감리는 3백가구이상 공동주택이나 공사비 50억원이상 대형공사에만 이뤄져 왔으며소형건축물의 경우 설계자가 감리까지 맡아 부실시공을 진단, 예방할 안전장치가 사실상 없었다.따라서 소형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들의 설계의도를 무시한 불법변경이나 형식적인 사용검사 하자보수등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 및 경북건축사회는 이번 감리회사 설립으로 소형건축물에도 건축설계와 감리가 엄격히 분리돼 부실시공이나 불법 설계변경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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