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유예기간중 5천만원이상을 실명전환한 사람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전면 중단된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금융실명제 대체 입법 제8조'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조항은 금융실명제 유예기간인 지난93년 8월12일부터 2개월동안을 포함, 그동안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해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0세 미만의 연소자로 실명전환 금융자산이 3천만원을 넘거나 △다른과세자료에 의해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지난 96년부터 실명전환 유예기간중 5천만원이상의 금융자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한 사람 가운데 금융자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실명전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세무조사가 중단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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