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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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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시된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연금재정은 획기적으로안정되나 국민부담은 늘고 혜택은 줄게돼 상당한 저항이 예상된다.

지난 88년 6공 정부가 '노후 생활보장'이라는 장밋빛 색깔로 치장해 도입한 연금제도는 급여가 제대로 시작도 되기전에 10년만에 근본적으로 수정돼 사실상 정책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평균 40%%의 급여수준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에도 미달돼 오는 7월 전국민 연금시대 개막을 앞두고 어떻게 재조정될지 주목된다.

▲연금구조 개선=국민연금 급여산식을 균등부분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분리, 이원화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자 모두에게 당연 적용. 연금기금도 소득비례연금은 수익성을 우선하고 기초연금은 수익성.공공성을 조화하도록 분리 운용. 소득비례연금에 도시자영자를 임의적용하자는 소수의견이 있다.

▲연금급여 인하=40년가입시 생애 평균소득 대비 현행 70%%에서 40%%로 인하.이경우 기초연금은 16%%, 소득비례연금은 24%%로 2:3 비율. 그러나 평균급여수준의 40%% 하향조정은 ILO의 권고기준 54%%선에도 미달돼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우므로 50~60%%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으로 40%%이상 급여 권장).

▲연금보험료 인상=사업장 가입자는 98년부터, 지역가입자는 2005년부터 9%%를적용한뒤 2010년이후점차 인상해 2020년이후 12.65%%로 조정. 경제여건변화에 맞춰 향후 5년마다 재정 재계산 제도를 법제화함.

▲전국민 연금 확대=도시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보험료 부과방법 개발. 현재 연금미적용 계층인 노인에게는 공공부조성격의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이혼시 부부공동으로 획득한 연금의 수급권을 균분. 여성연금권 확보를 위해 전업주부와 부부협업 자영자의 배우자에 대한 임의가입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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