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항공기 요동·연착도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공기의 심한 요동이나 회항,연착등으로 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항공사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석부장판사)는 5일 여객기가 지연 운항돼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모씨등 탑승객 75명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공사측은 원고들에게 6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공운송사고의 보상 기준이 되는 헤이그의정서에서 규정하는 신체상해(bodily injury)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진 피해 뿐만 아니라 인격,재산,권리,명예등에 가해진 포괄적인 피해(personal injury)를 의미하는 만큼 항공사는 비행기의 심한 흔들림이나 급강하,저공비행,회항,연착등으로 인해 승객들이 느낀 불안과 공포감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