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의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등 환경 각 분야의 제도와 법이 많이 바뀌게 된다.
대기환경과 관련,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지하역사와 2천㎡이상인 지하상가에 대해 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의 오염물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지하철이 개통된 대구를 비롯, 도시별로 지하생활공간이 넓어지면서 지하환경 관리의 필요성이 떠올랐기 때문.
또 연료사용규제지역이 확대된다. 1.0%%의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은 지난해까지 37개 도시로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0.5%%이하 저황중유 의무사용지역은 지난해 24개도시에서 40개 도시로 늘어난다.
대기오염물질도 지정항목을 늘려 관리를 강화한다. 일산화탄소등 47종이던 대기오염물질이 53종으로 늘어나는데 종전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제외되고 아닐린등 7종이 추가된다. 특정대기오염물질도 16종에서 종전의 구리및 그 화합물이 빠지고 발암성 물질인 벤젠등 10종이 덧붙여져 25종으로늘어난다. 차량 증가로 대기오염의 주요 오염원이 새로이 나타난 것이 변화의 배경이다.수질및 상하수도 관련 법도 개정된다. 호소수질과 관련,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호소내의 떡밥투기행위가 금지되고 사용 낚싯대 수가 제한된다. 호소구역내 숙박업소, 음식점, 가두리양식장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다.
연면적 1백㎡이상의 건축물이나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하도록 돼 있던 절수형변기시설이 올해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정수기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나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적합검사를 받은후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폐기물 관련 법도 강화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지난해까지 1일 급식인원 2천명이상, 객석면적 6백60㎡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백인이상, 1백㎡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국가간통제대상 폐기물의 경우 올해부터 비OECD국가와의 수출.입이 금지된다.
또 멸종위기및 보호 야생 동.식물에 대한 제도도 새로운 규정이 신설된다. 지역적으로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생물종에 대해 시.도에서 관리대상 야생 동.식물을 지정, 관리한다.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유기농업 도입이 필요한 경우 지역 농민과 농사방식을 계약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가 실시되며 보호가 필요한 동.식물을 광고에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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