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해안의 진주담치 및 굴에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으로 패류의 전면 채취금지령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독화된 패류를 가열.살균할 경우 95%%까지 독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이같은 사실은 동의대 김영만(金榮萬.47.식품영양학과)교수가 지난 95년 농림수산특정연구과제(현장애로기술사업개발)로 2년여에 걸쳐 진주담치와 굴을 대상으로 연구한'가공공정에 따른 마비성패류독에 독화된 굴의 독력변화'라는 논문에서 밝혀졌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통조림 제조공정중에서 훈연공정(굴이나 진주담치를 까 연기를 쐬어 열을 가하는 공정)에서 약 60%%의 독이 없어졌으며 통조림공정후 가열살균후에는 95%%이상의 독이 없어졌다.
김교수는 실제로 최초 독력이 7백40㎍/1백g인 굴의 경우 통조림 살균공정후 잔존독력이 보사부의규제치인 80㎍/1백g의 절반인 40㎍/1백g으로 나타났으며 최초독력이 7백78㎍/1백g이하의 시료에서 모두 규제치 이하로 독력이 떨어져 7백78㎍/1백g이하의 패류는 가공용원료로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그러나 "안전계수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가공용원료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에서 통조림가공용원료로 사용이 인정되는 2백㎍/1백g이하로 규제치를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마비성패류독이 허용기준치인 80㎍/1백g이상 검출될 경우 생식용패류뿐아니라 가공용원료 패류조차 출하를 하지 못하게 돼 패류양식과 가공유통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소모되는 굴의 85%%가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통조림과 자숙 건조굴등 가공용이 전체의 68%%에 이르고 있으나 생식용의 허용기준치를 생산단계에서부터 적용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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