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료보험 시·도별 분할 방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는 8일 농어민 저소득층의 의료보험 서비스 증대를 위해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료보험의 통합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국민의료보험법을 16개 시·도별로 분할하는 형태로 대체입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여야 만장일치로 입법한 전국 통합형태의 국민의료보험법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매년 1조원 이상의 국가재정 부담이 발생, 긴축재정 기조라는 정부측 입장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전국민적 단일형태로 국민의료보험법을 입법할 경우 지역별불균형에 따른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않는데다 일부 계층과 직업군에서의 의료보험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대체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