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직원 4천38명은 7일 불법대출 등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출비리 사건으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중인 이철수(李喆洙) 전제일은행장을 상대로 5백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직원들은 소장에서 "이(李)전행장은 효산그룹·우성건설·한보철강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9억8천만원을 받는등 대출비리를 저질러 1조7천여억원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하는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직원들의 피해액은 97년도 임금동결,상여금 반납 등으로 인한 손해금 4백90억원과 위자료20억원등 총 5백1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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