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결정권 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임수대법관)는 10일 벽돌제조업체인 S세라믹(주) 상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김모씨(전북 부안군 행안면)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 합의부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상무이사로 근무했으나 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이재명 싱가포르 비자금 1조" 전한길 주장에 박지원 "보수 대통령들은 천문학적 비자금, DJ·盧·文·李는 없어"
"아로마 감정오일로 힐링하세요!" 영주여고 학생 대상 힐링 테라피 프로그램 운영
"이재명 성남시장 방 옆 김현지 큰 개인 방" 발언에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허위사실 강력규탄"
'금의환향' 대구 찾는 李대통령…TK 현안 해법 '선물' 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