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투고-1일부터 관련법 개정 郡이하지역 직접 배달

우체국 소포배달 '배짱장사' 기사를 읽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우체국의 소포배달은 시지역인 경우 20㎏(분할할 수 없는 것은 30㎏)까지 직접 배달하며, 군이하지역은 배달차량 및 인력부족으로 수취인이 우체국에 가서 수령하도록 되어 있었다.그러나 우편 관련법령이 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군이하지역의 배달우체국에서도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있다.

또 10 ㎏의 소포를 서울에서 상주시 모서면으로 보낼 경우 우체국 요금은 5천5백원이고 택배회사의 요금은 3천5백원이 아닌 6천원으로 우체국 요금이 더 저렴하다.

김윤학(경북체신청 우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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