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신체등위상 현역병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한 인력에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복무기간에 준하는 28개월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추진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에 대한 보고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대상자 전원을 현역병으로 입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병역자원 수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형평성 원칙을 고려, 군복무에 준하는 사회봉사를 통해 병역을 대체토록 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또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면서 "사회봉사 명령기간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인 28개월에 준해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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