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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가 급감하고 있어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신고에 대한 홍보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의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는 단1건(진해대덕)으로 나타나고 있고 96년 2건 95년 3건 등으로 해마다 신고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또 지난해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된 전국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는 모두 41건으로90년초반 평균 1백70여건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매장 문화재 발견신고가 줄어 들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매장문화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다 TV쇼 진품명품등 방송프로에서 문화재를 금전으로평가하는 환전풍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함께 신고보상금도 삼국시대토기(단경호) 청자접시등이 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등 턱없이 낮은점도 신고기피의 한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영구보존홍보와 보상금 현실화등 적절한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도관계자는 90년초반에만해도 주민신고가 연간 수십건에 이르고 있었으나TV방영이후 신고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보상가 현실화등 대책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문화유산의 영구보존을 위해 관계기관에 신고를 당부했다.〈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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