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오는 2월부터 건설업체에 경쟁입찰참가등록증을 발급, 이 등록증만으로 도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도내 2백39개 건설업체들이 경쟁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매년 입찰참가등록서류를 갖추어 도내 4백29개 각급 행정기관을 일일이 찾아 입찰등록을 해야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이와함께 입찰등록 때마다 제출해야했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건설업면허수첩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4종의 구비서류 대신 경쟁입찰참가등록증만 제시하는 것으로 간소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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