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납세금이 있는 영주시민은 주민등록등·초본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기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찾으면 얼굴을 붉히게 될것 같다.
영주시가 다음달부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의 세금체납유무를 확인, 금액을 고지하는 '지방세체납액알림창구'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지금까지 세무담당공무원 책상앞에 있던 세무전용컴퓨터를 민원창구로 전진배치해 다른 업무 담당자들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원인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체납액고지는 은밀하게 하고 세금체납을 이유로민원서류발급을 늦추거나 거부하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영주·宋回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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