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해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2월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근로자 보호차원에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문성·기술·경험을 요하는 업무 등으로 한정하고 파견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고실업에 대비, 고용보험제도의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현행 보험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1개월인 최소 지급기간도 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법 개정안을 14일 임시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의결 이후 1주일쯤의 공포절차를 거치면 이달 하순께부터 제일·서울은행 및 업무정지중인 14개 종금사, 부도로 업무정지중인 동서 및 고려 등 2개 증권사와 신세기투신 등 모두 19개 부실금융기관은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근로자파견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다음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경제대책회의에서노동개혁위원회의 공익안을 토대로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위한 법제정안을 마련,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근로자파견제의 입법을 추진하되 근로자 파견 대상사업은 전문성,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파견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제한하기로했다.
또 파견전문업체들의 중간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실업대책을 근거로 고용보험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보험가입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최소지급기간을 1개월에서 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실업률이 크게 높아져 구직난이 심화될 경우 보험급여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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