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치료제인 케토프로펜 제제를 임신후기 부인에게 투여하면 태아에게 신부전증이 발병할 수 있다.
또 폐경기여성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결핍증 치료제인 에스트라디올 제제는 정맥혈전증 위험성을 증대시키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수된 의약품 정보를 분석·평가한 결과 한국롱프랑로라의 케토프로펜 제제 등 1백21개 제약업체, 5백4개 품목의 부작용이나 경고사항을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부작용이 추가된 관절염 치료제에는 구주제약·선경제약·엘지화학·한일약품·코오롱제약·근화제약의 케토프로펜 주사액과 태평양제약의 케토톱주사제, 삼성제약의 토푸렌주, 중외제약의 타폭센주, 청계약품의 케토펜정 등이다.
역학조사 결과 에스트로겐 결핍증 치료제인 한국썰시바가이기의 에스트라콤 TTS와 삼양사의 에스트란 패취제, 일양약품의 베타디올 등 4개 제약사 7개 제품은 정맥혈전증 위험성 등이 경고사항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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