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 없이도 재판 신속진행

앞으로는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는 서민들도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서울지법(원장 윤재식)은 14일 그동안 법원이 변호사가 있는 재판을 우선 진행, 변호사가 없는 경우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등 불이익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변호사가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의 기일을 각각 별도로 정하는 '시차기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서울지법은 '98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소외계층의 집단소송을 효과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올해부터 회사정리 사건에서 한 법원이 여러지역에 분산돼 있는 부도회사의계열사 사건을 통합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가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정리회사의 경우 모(母)기업 관할법원에서 한꺼번에법정관리등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지법은 또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비용의 현실화 △신체감정촉탁양식의 세분화 △전체 형사법관으로 구성된 양형회의 신설 등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지법은 운영회의 결정을 거쳐 오는 24일께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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