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확정한 올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제조정안을 요약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축소
▲전문인적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오는 7월1일부터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집달관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관세사, 건축사, 설계제도사,측량사, 상담소, 작명, 관상가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은 과세자로 전환돼 오는 10월 처음으로 98년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학원 등 교습용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전환=문리분야의 학원 가운데 외국어학원(성인대상), 성인고시학원 등 인문사회계열학원과 서비스계열학원, 기술분야학원 가운데 자동차운전학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부가세가 과세되나 고교생 수준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은 현행대로 면세된다.
▲정부업무대행 단체의 일부 업무에 대한 부가세 과세=정부업무대행단체 업무중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음식점, 수영장 등 휴양시설업과 소매업에 대해서는오는 7월1일부터 부과세를 과세한다.
농·수·축협의 읍면지역 소매업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휴양시설업,공항관리공단의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농·어업용 기자재(비료, 사료 포함) 부가세 영세율의 면세 전환=오는 7월1일 공급분부터 최종공급단계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면세로 전환한다.
▲회사택시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제도 폐지=오는 7월부터 납부세액의 50%%경감제도를 폐지한다.
▨직접세 비과세, 감면 축소
▲법인세, 소득세 중간예납비율 한시적 상향 조정=오는 7월1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1년간 중간예납비율을 50%%에서 70%%로 올린다.
▲사업소득자 과세 강화 등 소득세 과세기반 확충=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인적용역의 대가 지급시 지급액의 1%%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했으나 법 공포일이후부터는 3%%를 징수해야 한다.
또 자본재산업 현장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를 종전 총급여액에서 연간 2천4백만원으로 정했다.
▲양도세 감면 축소=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0%%에서25%%로, 공공사업용 토지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5년미만 보유 30%%, 5년이상 보유 50%%에서 2년미만 보유는 폐지하고 2년이상은25%%로 축소해 시행일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일반법인은 과세표준의 12%%에서 15%%로, 중소법인은10%%에서 12%%로, 개인은 산출세액의 30%%에서 40%%로 각각 상향 조정돼 오
는 9월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공공법인에 대한 특례세율 상향 조정=단위 농·수·축협 등 조합법인은 10%%에서 12%%로, 공사·사단 등 일반 공공법인은 과세표준 1억원이하 16%%, 1억원 초과 25%%에서 1억원이하는 그대로, 1억원초과는 28%%로 상향 조정해 오는 9월1일이후 최초종료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수출손실준비금 등 세계무역기구(WTO) 금지 보조금 폐지=오는 99년 1월1일이후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수출손실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사업소득공제는 폐지한다.
▲투자세액 공제율 하향 조정=법 공포이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10%%에서 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의료취약지역 병원 투자세액 공제 등 내·외산차등이 있는 투자세액공제율을 구별없이 3%%로 인하한다.
▲기술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조정=5%%와 3%%로 나뉘어져 있는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 공제를 5%%로 단일화해 오는 9월1일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각종 준비금 손금인정한도의 축소=오는 9월1일 이후 최초 종료 과세연도분부터해외투자손실준비금,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 투자준비금은 폐지하고 공장 지방이전준비금 및 법인 본사 지방이전 준비금, 사회간접시설 투자준비금은 손비인정한도를15%%에서 10%%로 낮춘다.
비상위험준비금의 한도를 수입보험료의 2%%로 낮추고 증권거래준비금 한도는 매매익의 30%%로 축소하며 감정평가법인 및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한도는 99년부터 폐지한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인정한도 등의 축소= 오는 9월이후 최초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수익사업소득의 일정률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시 손비인정한도를 모두 50%%로 축소한다.
특별수선충당금은 폐지하고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보증잔액의 2%%에서 1%%로인하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은 전원퇴직시 퇴직금 추계액의 50%%에서 40%%로 낮춘다.
▲금융기관 접대비 축소=모집권유비 손비인정제도를 폐지하고 증권사 및 투자신탁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는 그대로 두되 수입금액 범위를 증권사는 유가증권매각대금의 30%%에서 15%%로, 투신사는 수익증권매각대금의 20%%에서 10%%로 각
각 축소한다.
▨기업인수 구조조정 지원
(98, 99년 2년간 한시적용)
▲양도기업의 주주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인수, 변제하는 보증채무를 손비로 인정=당해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한다. 이월결손금초과분은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 익금 산입한다.
▲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 등에 대해 규제대상에서 제외=주주가 인수한 보증채무는 차입금 과다법인 판정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주식을 양수한 기업이 취득한주식은 지급이자 부인대상의 타법인 주식 범위에서 제외한다.
▲주식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51%%)에 대해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해 온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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