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감및 시.도 교육위원 선출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원단체(한국교총) 선거인단에 의해 임기만료 10~30일전에 치러지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개정법률'과 '교육위원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시행령'을 15일 일선 시.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보내왔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학생수 10명이상의 국.공.사립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 및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투표로 선출토록 했다.
학교운영위선거인(학부모 또는 지역대표)은 학교당 1명씩으로 하고 학부모직선 또는 학부모대표 간선으로, 교원단체선거인(전체 선거인단의 3%%)은 자체 최고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일 20일전까지 선출토록 했다.
교육감후보 자격요건은 현재 교육경력 15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으며 전체 선거인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도록 했다.
교육위원후보는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교육전문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이상이거나 양경력을 합해 10년이상으로 했다.
시행령은 또 선거비리를 없애기 위해 부당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부정선거운동 당선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과 함께 당선을 무효화하는 등의 벌칙조항도 신설했다.이 법안에 따른 선거는 경북도 교육감의 경우 올해 7월17일~8월7일사이이며, 대구시교육위원(군.구당 1명씩)은 8월1일~21일, 대구시교육감 2001년 6월15일~ 7월5일사이에 실시하게 된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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