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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퇴'선거법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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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의 기초단체장출마시 선거60일전 사퇴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 개정을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상연(金相演)대구시의회의장과 전동호(全東鎬)경북도의회의장등 전국광역의회 의장들은 이문제등을 다루기위해 17일 서울63빌딩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할 계획인 선거법의 개정방향은 사퇴기한을 60일에서30일전 또는 등록전 사퇴로 기간을 단축하거나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같은 요구는 당의 공천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단체장 출마를 위해 60일전 사퇴한뒤 당의 공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소속출마라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정치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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