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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징수 회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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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실직·감봉 한파로 각종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체납이 늘어나자 부과기관들이갖가지 방법을 동원, 징수에 나서고 있다.

이때문에 납세(부)자들은 "낼 형편이 되는데 안 내겠느냐"며 반발하는가 하면 체납처분이 너무 심하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포항시의 지난해말 자동차세 징수율은 부과액의 72%%(70억원)에 그쳐 96년 대비13%%정도 줄었다.

시는 지방세및 각종 부담금 체납액이 늘어나자 지난해말 봉급생활자 1백50명에 대해 봉급압류 조치를 한데 이어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게는 은행연합회에 은행거래중단까지 요청하고 있다.

또 체납2개월째부터는 곧바로 압류등 체납처분을 하는가 하면 각종 인허가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세무서·한전·전화국등도 마찬가지.

포항세무서는 소득세·부가세·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고액체납자 실태를 파악, 세원추적과 함께 압류나 공매처분등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전포항지점과 포항전화국도 직원들을 업소에 직접 보내 납세를 독려하는가 하면단전 및 해지조치까지 취하고 있다.

특히 전기 및 전화요금의 경우 체납가산금이 2%%에 그쳐 고의 체납자도 늘어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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