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통분담및 신뢰회복을 위한 선행 조치
△탈법적 정리해고, 일방적인 임금삭감, 단체협약파기등 부당 노동행위 근절 △경제위기 극복을위한 기업차원의 노사협력증진방안 △설날 대비 체불 예방방안 △구속근로자에 대한 석방 및 사면복권, 해고자 복직 및 손해 배상에 관한 문제
◇국난극복과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의지표명과 그 일정 계획에 대한 합의문 채택△이하 논의과제에 대한 개괄적인 방향과 실천의지를 표명
◇기업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구조조정 촉진방안
△기업체제개혁 방안 △기업경영정보 공개 및 근로자 참여증진 방안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 △경제파탄 책임규명 △비업무용 부동산처분등 경영합리화 방안 △경영주 재산의 기업투자 확대문제 및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강화방안
◇물가안정방안 및 생활안정 방안
△재정긴축 △공공요금 및 생활품가격인상 억제 △매점매석 등 경제안정 저해행위 근절◇고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실업대책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기금) 확충방안(적용확대, 요율인상, 공공재원 확충등) △각종 고용보험지원산업 강화 △일자리 창출지원 △취업알선에 대한 규제완화 및 공공부문의 역할강화(인력·조직·전산망등 인프라구축) △직업훈련체제 강화, 실업이후 6개월이내 교육훈련 보장방안 △외국인력관리제도 개선 및 규모축소 △퇴직, 실직근로자 생계지원 강화(실업급여상향조정, 자녀교육, 주택, 의료보장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방안
△고용조정(정리해고)에 관한 법제정비 △고용촉진을 위한 비정규 고용관련제도 정비 △파견근로자 보호 및 파견사업의 적절한 운영에 관한 법제 정비
◇사회보장제도 확충등 저소득 층 근로자대책
△임금채권 보장기금제도 도입문제, 퇴직금등 임금채권 보장 △근로자 세부담 경감등 세제개편 △사회보험제도 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방안 △시간제, 일용직등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적용방안
◇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방안
△임금교섭에 있어서 노사자율성 제고방안 △최저임금제 개선 △임금결정체계 개선 및 임금구조정비 △생산성증진등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로자와 노조의 역할 △노조운영의 민주성, 책임성강화
◇노동기본권 보장등 민주적 노사관계확립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문제 △노조정치활동 허용범위 확대문제 △노사정 정책협의기구 제도화문제 △노사교섭구조 개선방안 △산별노조 관련조합원 자격범위
◇수출촉진 및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국민운동전개
◇기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한 각자의 역할
◇기타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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