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등기부등본 전화신청시 수수료 선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서울지법 관내 모든 등기소에서 ARS(자동응답장치)방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신청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대법원은 20일 전화신청후 등기부 등본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계좌 이체방법으로 발급신청 수수료를 미리 징수한뒤 등본을 발부해 주기로 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중 서울지법 관내 20개등기소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