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판례-등기부등본 전화신청시 수수료 선납

앞으로 서울지법 관내 모든 등기소에서 ARS(자동응답장치)방식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신청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

대법원은 20일 전화신청후 등기부 등본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계좌 이체방법으로 발급신청 수수료를 미리 징수한뒤 등본을 발부해 주기로 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중 서울지법 관내 20개등기소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