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업체들이 최근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중도금 선납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같은 선납분은 주택공제조합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21일 주택공제조합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금리가 폭등, 아파트 중도금연체가 속출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선납 할인율을 높이는 등 중도금및 잔금 선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사업 보증기관인 주택공제조합은 아파트 분양공고 때 발표된 정상적인 납입 일정에따라 납부한 아파트 대금에 대해서만 보증해줄 뿐 선납분은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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