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비수기나 주중에는 다른 때보다 할인된 요금으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우체국이나 은행에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일반 주거지역내에 슈퍼마켓 등 판매시설의 설립이 대폭 수월해진다.
정부는 21일 전윤철(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 주재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유통 및 항공분야 규제개혁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내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운수사업의 항공사의 운임 및 여객요금을 현행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신고제 또는 항공사에 의한 사전 예고제로 전환하고 운임할인에 대한 신고제도 폐지, 항공사가 비수기나 주중 또는 시간대별로 자유롭게 항공요금을 할인해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주거지역내에 설립할 수 있는 슈퍼마켓 등 판매시설의 기준면적이 현행 1천㎡ 이하에서2천㎡ 이하로 완화하고 백화점(4천㎡ 이상), 대형할인점·도매센터·시장(각각 3천 이상), 쇼핑센터(6천㎡ 이상) 등으로 되어 있는 유통업태별 매장면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유통업태별로 10%%에서 1백%%까지로 되어 있는 직영매장 비율을 폐지, 업체 자율에맡기고 현재 금지하고 있는 매장의 분양도 허용, 유통업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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